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실근무와 연장근로를 나눠 드립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분
원
넣으시면 연장·야간 가산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시각을 넣어 주세요
알아두실 것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하루치만 봅니다.
연장·야간은 각각 50% 가산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 다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