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집

법정 근로시간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당사자 합의 시 통상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은 기본 40시간과 연장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휴게시간

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 유연근로제, 연소자, 임신 중 근로자, 특례·적용제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근무 형태에 같은 숫자를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확인한 자료

확인일 2026-10-01 · 요율·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관련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