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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기

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면 월급을 며칠치로 주는지 셉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우선합니다.

원

그 달에 실제로 일한 첫날과 마지막날입니다. 양쪽 다 포함해서 셉니다.

월급과 날짜를 넣어 주세요

왜 두 가지로 나오나요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씁니다.

달력일수 기준 — 월급 ÷ 그 달의 일수 × 근무일수. 가장 흔합니다.

30일 기준 — 월급 ÷ 30 × 근무일수. 달마다 금액이 같아 편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둘이 다르게 나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거기 적힌 방식이 맞습니다.

알아두실 것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면 일할계산에도 그만큼 녹아 있습니다.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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