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 형태의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산과 지급 시기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평균임금, 통상임금, 휴직 기간, 상여금 반영과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실제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