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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근로자 부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전체 9.5%, 근로자·사용자 각각 4.75%입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건강보험 전체 7.19%, 근로자 3.595%입니다. 장기요양은 보수 대비 전체 0.9448%이며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각각 0.9%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확인한 자료

확인일 2026-10-01 · 요율·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요율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관련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