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적용
일반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1년 전후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그 1년을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 계약 후 종료된 경우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례·행정해석을 확인하세요.
가산과 회계연도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운영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가 필요합니다.